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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.
•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.
•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.
•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.
• 중요 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구분 1/4분기 2/4분기 3/4분기 4/4분기
온라인 신청 1.16 ~ 1.31 4.1 ~ 4.30 7.16 ~ 7.31 10.1 ~ 10.31
교육기관 단체 신청 1.16 ~ 1.31 4.1 ~ 4.30 7.16 ~ 7.31 10.1 ~ 10.31
학습자등록 :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

• 준비서류
  - 학습자등록신청서
- 고졸이상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
- 수수료 1인당 4,000원

학점인정 :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(동시 신청도 가능)

• 준비서류
  - 학점인정신청서
- 해당증빙서류
-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
- 자격증사본
- 수수료: 1학점당 1,000원

연간이란?

•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

학기란?

• 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
• 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

제한학점

• 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
• 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

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
전문학사 / 학사 전문학사 / 학사
2002년 3월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
학 사 학 위 전문학사학위
전공과목 60학점(전공필수포함)
교양과목 30학점
일반학점 50학점(전공, 교양, 일선)
전공과목 45학점(전공필수포함)
교양과목 15학점
일반학점 20학점(전공, 교양, 일선)
총 140학점 총 80학점
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부여

등급 응 시 자 격전문학사학위
기사 - 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
-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로서 응시 동일 분야 2년경력 자
산업기사 -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
기타 학점인정자격증 - 주관기관에 응시기준에 따름
*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.


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(2005년 10월부터 적용)

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 비고
학사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
전문학사 2개


동일등급 자격증 학점 감산 (자격시험 중복과목에 대한 감산)
• 기사급 자격증은 3학점씩 감산
• 산업기사급 자격증은 2학점씩 감산 됨

동일 직무자격증 학점
• 직무별 최상위 자격 1개만 인정

*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 ☎ 02-2637-6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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